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모(72)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문씨는 9월 9일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둔기로 부인(70)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아내를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30여 년간 파킨슨병을 앓은 아내의 병시중을 해 오다 함께 세상을 떠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문씨는 법정 진술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아내를 잃은 남편으로서 살 명분이 없다”면서 고개를 떨궜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