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월세 독촉' 집주인 노부부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1-28 16:43 수정일 2014-11-28 16:43 발행일 2014-11-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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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28일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 부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양모(4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양씨는 5월 23일 대구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이모(72·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이씨의 남편(75)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범행 뒤 태연하게 여자친구와 여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너무나 사소한 이유로 무참하게 2명의 생명을 빼앗는 등 범행의 중대성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