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는 5월 23일 대구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이모(72·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이씨의 남편(75)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범행 뒤 태연하게 여자친구와 여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너무나 사소한 이유로 무참하게 2명의 생명을 빼앗는 등 범행의 중대성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