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선관위, 음료수 돌린 현 농협조합장 고발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1-28 16:43 수정일 2014-11-28 16:43 발행일 2014-11-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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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음료수 등을 돌린 현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조합장 A씨와 조합 직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최근 조합원의 집 141가구를 일일이 찾아 인사하는 한편 조합원 69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음료수, 술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러나 “조합원의 주된 생산 작물인 산채나물 가격 하락에 따른 상담을 위해 조합원 집을 찾았고 음료수 등은 조합의 경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2항에는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위법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릉=김장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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