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먼지 무대책' 공사장 44곳 적발

수원=김원태 기자
입력일 2014-11-27 14:50 수정일 2014-11-27 17:15 발행일 2014-11-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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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망·세륜시설 안 갖춘 44곳 적발
시설 장기간 방치 잡초 우거진 곳도
방진망과 세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먼지 발생 사업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9일부터 지난5일까지 도민 생활환경 주변에 위치한 공사장 및 악취물질 발생사업장 213개소를 특별 점검, 관리실태가 부실한 공사현장 등 44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방진망,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23개소, 토사 수송차량 세륜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9개소, 날림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7개소, 기타 악취발생 사업장 5개소다.

화성시 소재 A사업장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토사를 수송하면서도, 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다 적발됐다. 동두천시 소재 B사업장은 덤프트럭들이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설치한 자동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 먼지를 발생시켰으며, 자동세륜시설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 잡초가 자라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

또한 광주시 소재 C사업장은 본드냄새와 유사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포장접착제 건조시설을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해 조업하다 적발되는 등 도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장 및 악취 발생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위반업체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비산먼지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