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오션 인수 가격 1조원 넘을듯…증자 8500억 포함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4-11-26 19:18 수정일 2014-11-26 19:18 발행일 2014-11-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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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오션의 인수에 최소 8500억원 이상의 유상증자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이같은 내용의 팬오션 입찰 허가신청을 인가했다. 팬오션 인수 조건에 따라 투자자는 총 입찰액의 50% 이상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신규 회사채 발행을 인수해야 한다.

따라서 팬오션 입찰에 나서는 인수자는 입찰가로 최소 8500억원 이상을 써야 하며, 시장에선 입찰 가격이 증자를 포함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한 매각 가격인 6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현재 팬오션 인수전에는 삼라마이더스(SM)그룹의 대한해운과 닭고기 전문업체 하림그룹, 세계적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콜버그크라비스로버츠(KKR), 도이치증권,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다섯 곳이 뛰어든 상태다.

팬오션은 2013년 6월 모기업이던 STX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사명을 STX팬오션에서 팬오션으로 변경해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