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기계보험 농가 부담률 절반으로 낮춘다

김원태 기자
입력일 2014-11-26 12:48 수정일 2014-11-26 12:48 발행일 2014-11-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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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부터 농기계종합보험의 농가부담률을 현재 5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경기도는 2015년도 예산으로 도비 1억8000만 원, 시·군비 4억2000만 원 등 모두 6억 원을 확보해 도민들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농기계종합보험은 전체 보험료 중 50%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나머지 50%는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농기계사고율은 9.5%로 자동차 사고율 8.7%에 비해 높지만 도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은 전체 농기계의 4.9%로 낮다”라며 “내년부터 농가들은 전체 보험료의 25%만 내면 돼 보험가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경운기, 트랙터의 경우 현행 농기계종합보험 부담은 30만 원 정도로 농가가 절반인 15만 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도의 지원으로 25%인 7~8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주계약인 농기계 손해·대인배상·대물배상은 물론 자동차보험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아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음주·과속·신호위반 등 11개 중대 법규 위반이나 중상해는 면제 제외대상이다.

가입대상이 되는 농기계는 경운기·트랙터·콤바인·승용관리기·승용이앙기·스피드스프레이어(SS분무기)·광역방제기·베일러(결속기)·농용굴착기·농용동력운반차·농용로더·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등 12종이다.

도는 내년도 70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2만 5천대로 지원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보험신청 희망 농가는 내년 1월부터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입 할 수 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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