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89.2% 사업장 노동법 위반 적발'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1-21 10:17 수정일 2014-11-21 10:17 발행일 2014-11-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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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지역 사업체들이 금품 관련 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와 취업규칙 미작성(변경), 서면근로계약 미작성(교부) 등이 뒤를 이었다.

21일 대구 경북지역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각 지청 여건에 따라 취약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모두 84개소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75개소 사업장에서 228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성주, 군위, 고령, 상주 농공단지 등 그동안 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던 지역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각종 금품 체불이 높았다.

또한 대구지역 중소 병의원의 체불 금품도 많았다.

대구 중소 병의원의 체불 금품은 5200만원, 대구서부 농공지역 입주업체 1억4200만원, 포항지역 중소마트 및 식당이 2900만원, 구미 중소 전자제품 제조업체 1200만원, 영주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4300만원의 임금 등을 체불하고 있었다.

대구고용노동청 황보국 청장은 “본부 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감독과 함께 이번 하반기 점검 등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 기획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