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 심의위원 명단 목숨걸고 지키겠다?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4-11-21 17:51 수정일 2014-11-21 17:51 발행일 2014-11-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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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명단입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심의위원회 명단 요구에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관계자는 20일 이같이 말했다.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겠다”는 기자의 말에도 “(그러더라도) 어쩔 수 없다”면서 “객관적으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소속 명단을 둘러싸고 국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됐다. 지난 1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한 국회의원이 심의위원회 명단을 요청하자 국토부는 “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공개시 심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원칙론을 앞세웠다.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다며 이의신청을 한 가운데,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었고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다”면서 심의위원장 교체를 비롯한 전면적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아시아나항공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관계자는 “비공개를 전제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회의나 협의내용 모두 비공개로 되어있기에 심의가 끝나도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외부 심사위원이라 하더라도 정부 부처가 명단을 공개하는 사례는 없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문제도 있고 결국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공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국회에서 요구해도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또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가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는 언론 보도로 위원들도 부담을 갖고 있다”면서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는 곤란하다는 지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정처분이 이뤄진 이래 이번처럼 여러 곳에서 명단 요청을 한 경우는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활주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목숨을 잃고 180여 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지난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노선에 대해 운항 정지 45일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