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도박 한 조폭 일당 덜미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1-20 09:29 수정일 2014-11-20 09:29 발행일 2014-11-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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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장 취업해 실업급여를 타고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장모(4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와 진모(31)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위장 취업해 수급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900원 가량 실업급여를 탄 혐의다.

또 정모(39)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5일부터 닷새간 대구 남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특수렌즈로 상대의 카드 패를 읽는 수법으로 승패를 조작해 3회에 걸쳐 6700만원을 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해 불법 채권 추심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김장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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