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사 부지 공익적 개발 가능해 진다.
이로써 도청 이전지에 대한 종전 터를 국가가 매입해 개발이 가능해 졌다.
이날 국토교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한 경우 종전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그 대상을 직할시 설치 또는 설치 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로 제한을 둬, 향후 지원 선례 발생을 사전 차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도, 대구시, 대전시, 충남도 등 4개 시·도가 올 초부터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동 마련한 대안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1723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현 도청 부지를 국가에 매각할 수 있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차입금 1100억 원을 조기 상환할 수 있게 돼 재정 건전성 확보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경북=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