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국토교통위 통과

경북=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1-19 16:30 수정일 2014-11-19 16:30 발행일 2014-11-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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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사 부지 공익적 개발 가능해 진다.
이명수 의원이 2012년 8월 최초 개정 발의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도청 이전지에 대한 종전 터를 국가가 매입해 개발이 가능해 졌다.

이날 국토교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한 경우 종전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그 대상을 직할시 설치 또는 설치 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로 제한을 둬, 향후 지원 선례 발생을 사전 차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도, 대구시, 대전시, 충남도 등 4개 시·도가 올 초부터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동 마련한 대안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1723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현 도청 부지를 국가에 매각할 수 있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차입금 1100억 원을 조기 상환할 수 있게 돼 재정 건전성 확보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경북=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