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안일한 교육행태 질타"

경북=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1-19 16:04 수정일 2014-11-19 16:04 발행일 2014-11-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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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교과서 전면 재검토 및 학생 안전 확보 요구
경북도의회, 제274회 정례회_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1]
경북도의회 교육위가 19일 경북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행감을 모두 마무리 했다.(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19일 경북교육청, 지역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교육청의 안일한 교육 행태를 크게 질타했다.

도의회는 이날 이들 기관에 대한 보충 감사를 끝으로 올해 행감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독도 교과서 교과 내용 가운데 공식적으로 검증이 안된 일부 편향된 시각의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인증 교과서로 채택, 2012년부터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또 독도에 대한 교육 중요성과 독도를 직접 관할하고 있는 경북 지역으로 독도에 대한 교육 및 독도 교과서의 전면 재점검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구자근(구미) 의원은 “저소득층 정보화사업과 관련 통신비 지원내역 가운데 ‘유해차단서비스’의 경우 실제 효과가 미비하다”면서 “계약서상 선택 사항으로 교육부에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부가서비스를 해지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또 “생활 속 일제 잔재물 가운데 하나인 가이즈카 향나무가 일선 학교 등지에 식재율이 높고, 또 교과목으로 지정된 사례가 많다”며 “교목지정 취소 및 점진적으로 제거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조현일(경산) 의원은 “교육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이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비즈쿨 대상 학교가 적다”며 “내년도 지원학교가 300여개로 증가되는 만큼 교육청에서 주도해 공모 사업에 경북지역의 많은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독도 교과서와 관련 강영석(상주) 의원은 “‘신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2001년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은 무관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소수의 정치적·사회적 시각이 인증 교과서에 포함돼 독도 교과서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 지정과 관련해 “동일한 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장점보다는 금리문제 등 단점이 많을 수 있어 앞으로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여러 금융기관이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 수정, 금리 기준 설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감에는 경북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 51명의 관계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경북=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