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위약금에 묶인 당신… 여전히 '호갱'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11-19 15:11 수정일 2014-11-19 18:32 발행일 2014-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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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할인 반환금 없애도 단말기 위약금 여전히 남아
10월 이전 가입자 16개월 넘었으면
“단통법이 ‘호갱’(호구+고객)을 없애기 위해 제정했다지만 단통법 이전에 구입한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은 호갱이다.”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후속대책으로 약정할인 반환금(위약3)이 없는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전에 가입한 고객들의 약정할인 위약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말기 지원금 위약금은 남아있어 이통사의 서비스 품질과 요금제에 따라 번호이동이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단통법 이후에 단말기를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 ‘호갱’(호구+고객)이라 부르지만 단통법 이전에 구입한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결론이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방식은 다르지만 2년 약정 계약을 없애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통사는 약정위약금을 없애 마치 요금제를 저렴하게 내놓은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가계통신비 부담은 줄지 않았고 단말기 지원금 위약금인 위약4가 남아있어 고객에게 실질적 혜택은 없다.

SK텔레콤은 최근 요금약정할인 반환금을 오는 12월1일부터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고객이 약정기간 중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해 위약이 발생해도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적용 대상 고객을 10월1일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 고객으로 제한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 가입 고객은 요금할인 약정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다.

KT는 지난 12일부터 2년 약정 계약 했을 때의 할인액을 위약금 없이도 지원하는 ‘순액요금제’를 출시했다. 완전무한67로 2년 약정을 했을 때 약정할인을 받아 월정액 5만1000원(부가세 비포함)이었다면 순 완전무한51은 요금 약정 계약 없이도 5만1000원의 월 기본료가 책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순액요금제 출시 이전의 요금할인 위약금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예를 들어 현재 작년 8월에 2년 약정으로 계약해 올해 11월에 순액요금제로 바꾼 고객은 작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5개월에 대한 위약금은 남아있다. 물론 2년을 채우는 내년 8월까지 사용한다면 위약금은 사라지지만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번호이동을 하게 될 경우 15개월에 대한 위약금은 발생한다.

위약3은 최대한 짧게 사용할수록 위약금이 적다. 요금제 사용 기간에 따라 위약금은 증가하다가 15~16개월에 최고 정점(약 30만원)을 찍고 그 이후부터 줄어든다. 요금제 가입 시기에 따라 위약금이 항상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한 지 16개월 이상인 사람은 최대한 2년을 채우거나 몇 개월 더 버틴 후 요금할인 약정이 없는 서비스로 바꾸는 것이 낫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할인 위약금 폐지 이전에 가입한 고객은 그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이번 시도를 통해 단계적으로 고객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약정할인 반환금이 사라지면 고객으로선 이통사의 서비스 품질이나 가격에 따라 쉽게 번호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단말기 지원금 약정(위약4)이 남아 있어 이마저도 쉬워보이진 않는다. 단통법 이후 국가에서 정한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을 받지만 계약을 해지하는 순간 보조금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 이통사는 약정계약을 없애 마치 요금제를 저렴하게 내놓은 것처럼 홍보하지만 사실 요금제에 큰 변동은 없고 단말기 지원금 위약금 때문에 고객들로서는 적어도 2년은 한 이통사에 묶이게 되는 것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말기 지원금 약정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보다 더 부담이 큰 요금할인 약정은 차차 줄여나가는 중이기에 가계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