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 버릇 못 버린 동창생…폭력·강도 혐의로 구속

대구=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1-19 09:16 수정일 2014-11-19 09:16 발행일 2014-11-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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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는 19일 자신이 다니던 학교 동창생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양모(2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9월27일 오전 11시37분께 대구 북구의 권모(22)씨 집을 찾아가 권씨의 뺨을 때리고 흉기로 반항치 못하게 해 현금 40만원을 빼앗고, 2012년 12월16일 오후 11시께에는 대구 북구 운동장으로 또다른 동창생을 불러 내,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해 600만원을 빼앗는 등 최근까지 모두 25차례 걸쳐 7000만원 정도의 돈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양씨는 중학교 재학 시절 학교 일진으로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알던 동창생들을 찾아 다니며 협박해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