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건보 부담금 불법 수령한 대구지역 병원장 등 일당 덜미

대구=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1-19 09:10 수정일 2014-11-19 09:10 발행일 2014-11-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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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알콜중독 대구 구급차 운행 적발
120억 상당 건강보험 부담금을 불법으로 타내고 무면허 알콜중독 된 환자에게 구급차를 운행토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원장 이모(4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병원 원장 이씨가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아내와 또다른 의사 등과 짜고 대구와 김천지역에 각각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건보에 급여비 등을 신청해 모두 120억원 상당 건보 부담금을 타낸 혐의다.

이들과 함께 불법을 저지른 의사 이모(52)씨는 병원 행정실장을 통해 자신의 병원에 알콜중독 증세로 입원 치료하던 환자 김모(37)씨에게 1년간 병원 근무복을 입히고 구급차량을 운행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원장 이씨는 두 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을 무시한 채 대구, 김천에 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의사 이씨는 환자 김씨가 면허가 없고 구급차의 경우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양 병원 모두에 인력 및 시설, 재무를 직접 담당해 왔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건보공단에 통보하는 한편 부정수급 한 120억원을 환수토록 하고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봐,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