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허위서류 제출 한 한국국학진흥원 직원 등 약식기소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1-18 17:44 수정일 2014-11-18 17:44 발행일 2014-11-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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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을 허위로 꾸며 제출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직원 A씨와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2010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억 1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유교 서적 발간사업을 하면서 인쇄업체로부터 책이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수 서류를 작성, 문체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연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쓰지 못할 경우 반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민간이 소유한 기록문화유산을 조사·수집해 보존·연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안동=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