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수의계약을 위해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업자 박모(61)씨와 공무원 문모(52)씨 등 관련자 1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9년 울진군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원전지원금으로 시행하는 죽변면 상가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사무국장 안씨와 짜고 간판제작과 설치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1억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5690만 원을 받고 시공사 대표에게 감리비 3000만 원을 대납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원전지원금 편취와 공금 횡령, 금품수수 등으로 가로챈 액수가 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무원 문씨는 시범거리 조성사업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허위서류를 제대로 확인치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울진지역의 원전지원금 횡령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울진=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