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모래 불법반출…업자·공무원 등 9명 검거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1-18 16:39 수정일 2014-11-18 16:39 발행일 2014-11-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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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골재채취장에서 허가받은 양보다 많은 골재를 채취한 혐의(절도 등)로 골재채취업자 김모(5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영주시청 소속 청원경찰 이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D산업 관계자 5명은 영주시로부터 영주댐 수몰지역의 골재채취권을 낙찰받은 뒤,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영주댐 수몰지역 골재채취장에서 허위 반출증을 제출, 모래 2만 1278㎥(시가 2억 1000만 원)를 추가로 빼낸 혐의다.

또 정모(43)씨 등 K개발 관계자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D산업으로부터 사들인 모래를 채취한다며 허위 반출증을 제출, 2820㎥(시가 2800만 원)의 모래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감시업무를 맡은 청원경찰 이씨는 이런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김씨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외에도 공무원이 추가로 관련돼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북=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