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단통법 분리공시제 재도입 해달라"…이유는?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11-17 17:51 수정일 2014-11-17 17:51 발행일 2014-11-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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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KT 광화문 지사서 성공회대 학생모임 기자회견
"짬짜미 관행 여전히 존재...이동통신서빗는 공공적 성격"
“단통법은 반드시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함께 병행돼 가격 거품을 제거한채 시행돼야 합니다.”

17일 오후 5시 20여명의 성공회대 학생들로 구성된 ‘NGO이해와 NGO만들기 프로젝트팀’은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단통법 개정 전 무산된 보조금 분리공시제 재도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김원식 교수가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단통법 개정 전 무산된 분리공시제의 재도입을 촉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분리공시제를 통해 이통3사뿐 아니라 제조사가 책정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돼 차후에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으로 옮겨갈 수 있다”며 “처음부터 높은 가격에 출시한 다음 보조금(장려금)을 주는 척하는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통3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2012년 3월 보조금으로 투입할 재원으로 휴대폰 출고가에 미리 반영해 높은 출고가에 내놓은 이른바 ‘짬짜미’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행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주장이다. 안 처장은 “짬짜미에 대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30만원이라는 보조금 상한선, 그리고 최대 단말기 지원금을 받으려면 최고 9만원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써야하니 단통법에 대한 불만이 나날이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형수 변호사는 단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 불과 20여일 만에 단말기 가격 거품, 독과점 이동통신시장 구조, 감독기관의 무능력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공공적 성격을 가진 이동통신서비스를 모든 국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개정에 옮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