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고액 논술 특강 등 학원 불법운영 사태 점검

대구=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1-17 13:43 수정일 2014-11-17 13:43 발행일 2014-11-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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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은 내년 1월30일까지 고액 논술 특강 및 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한 특별 점검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고액 논술 특강 및 무등록 입시컨설팅 학원, 오피스텔 등에서 단기 속성반 운영, 수시대비 특강 운영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예능 계열 학원의 고액 교습비 징수, 허위·과대광고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등 학원법 위반사항 등을 점검한다.

9월1일부터 지난달까지 지역 학원과 교습소 등 514곳(전체의 4%)에 대한 점검을 펼쳐 이 가운데 104곳 학원에서 120건의 불법 운영사례를 적발했다.

교습비 관련 위반사항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사채용·해임 미통보 19건, 각종 제 장부(서류) 미비치 19건 등이다.

이들 학원에 대해서는 경고 80건, 고발조치 5건, 교습정지 3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2015학년도 수능 후 본격적인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특별교습 등의 불법 운영 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해 수시 대비 고액 논술 특강, 불법 단기 속성반 운영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