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징역 9년 선고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1-17 13:34 수정일 2014-11-17 13:34 발행일 2014-11-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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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임씨는 의붓딸(8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그 언니(12)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등)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17일 “피해 아동들에게 치유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여간 의붓딸 A양 외에도 그 언니를 10여 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임씨는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자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물고문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임씨는 추운 날 피해 아동을 베란다에 재우거나 알몸으로 벌을 세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임씨는 새엄마로서 친자식과 차별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 아동들에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여러 형태의 학대 행위를 저질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았다”면서 “특히 A양 언니에게는 허위 진술까지 강요해 동생에 대한 죄책감까지 짊어지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친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들의 친부이자 가장으로서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학대 행위와 아동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무기력하게 학대행위를 방치해 임씨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당초 이번 사건에서 A양의 언니도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추가 기소 사건과 관련해 임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7년을 구형했다.

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상해치사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옴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 행위가 추가로 드러난 경합범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미 선고된 징역 10년과 추가 선고된 징역 9년을 더해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가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선고 형량이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너무 관대하다”면서 유감을 표하고 “항소심 과정에서 상해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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