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4-11-14 15:32 수정일 2014-11-14 15:32 발행일 2014-11-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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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혀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90일의 운항정지 처분에 해당하지만 위원회에서 50% 감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로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불만을 나타낸 뒤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날 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의를 거쳐 내달 초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재심의 과정을 거쳐 위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경쟁사인 대한항공은 “금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한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