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필름형 액체감지센서 기술 유출 4명 입건

김원태 기자
입력일 2014-11-13 13:48 수정일 2014-11-13 13:48 발행일 2014-11-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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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60억원을 포함 총 150억원을 들여 개발한 필름형 액체감지센서 제작기술 등을 빼돌려 동종제품을 제작·판매한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의 유출을 조기에 감지해 알려주는 필름형 액체감지센서 제어기의 소스프로그램 등을 웹하드를 이용해 빼돌린 뒤 동종제품을 제작해 준 이 모씨(35)와 제작을 의뢰한 A업체 대표 허 모씨(40)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피해회사의 거래처 리스트 등을 빼돌려 허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유출한 최 모씨(40)와 서버 아이디를 빌려준 하 모씨(41), A업체 법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0년 10월 피해회사인 B업체를 퇴직하면서 웹하드를 이용해 필름형액체감지센서 제어기 회로도 및 소스 프로그램 파일 36개를 빼돌려 보관하다 2012년 6월부터 8월경 사이 A업체 대표 하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센서 제어기 회로도 등을 제작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B사 전 영업부장 최씨는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거래처 리스트 등을 빼돌리고,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었던 하씨를 통해 서버 아이디를 빌려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회사 전 영업부 차장 하씨는 경쟁회사에 근무하는 최씨에게 피해회사 서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빌려줘 최씨가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릴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사 대표 허씨는 B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이씨에게 용역비 1000만원을 주며 필름형액체센서 제어기 개발을 의뢰했고, 이씨가 개발해준 필름형액체센서 제어기를 2012년 8월경부터 대기업 등 23개업체에 총 216개를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