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네조폭'…96명 입건돼 30명 구속

대구=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1-13 09:20 수정일 2014-11-13 09:20 발행일 2014-11-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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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조폭’한테 피해를 당하고도 불법 영업 때문에 신고치 못한 대구지역 노래방 업주 A씨 등 8명이 면책됐다.

이들은 술 판매와 노래 도우미 등 노래방에서 못하는 영업 행위를 하다가 ‘동네 조폭’들 한테 걸려 술값을 받지 못하는 등 각종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주대 등을 갈취한 동네 조폭 3명을 검거하고, 이들 노래방에 대한 면책심의회를 개최해 불입건 및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3일부터 시작된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에 이달 11일까지 96명을 붙잡아 30명을 구속하고 문신 등을 보이며 불안감을 조성한 조폭 51명에 대해서도 경범죄 처벌했다.

경찰은 영세 상인과 지역민 등이 이들을 상대로 한 신고를 꺼려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약청,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해, 이 기간 신고자에 대한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면제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 동네 조폭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을 벌인다”면서 “이 기간 면책제도를 적극 시행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