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선불카드 받아 쓴 경북도 공무원 기소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1-12 12:00 수정일 2014-11-12 12:00 발행일 2014-11-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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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로부터 수년간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한 경북도 공무원 26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2명이 기소됐다.

업자로부터 ‘명절 떡값’을 선불카드로 대신해 받은 셈이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명절에 경주의 건설업체로부터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은 혐의로 경북도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업체로부터 100만원 미만의 소액 선불카드를 받은 경북도 공무원 24명에 대해서는 도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건설분야에 근무하던 이들은 수년에 걸쳐 설이나 추석에 명절 떡값으로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떡값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선불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하던 중 공무원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해 조사해 왔다.

건설업체 대표는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경북도는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한 뒤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무원 대부분 업체로부터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선불카드를 받았으나 먼저 요구하지 않았으며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통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경북=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