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식품위생법 어긴 9개 업소 적발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1-12 12:01 수정일 2014-11-12 12:01 발행일 2014-11-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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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합동으로 지역 37개 대형음식점·예식장 뷔페식당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어긴 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과 조리목적 보관 4개소, 유통기한 등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 2개소, 비위생적 시설에서의 음식물 조리·판매 3개소 등이다.

대구 달서구 세인트웨스튼호텔 내 식당은 유통기한이 최대 35일 지난 건새우를 된장찌개 육수 조리에 사용키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조리실 내부나 조리기구에서 곰팡이, 거미줄, 찌든 때 등이 발견된 곳도 있었다.

대구식약청 강용모 위해사범조사팀장은 “적발된 업체 9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이중 6개 업소 대표자를 불구속 입건, 송치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