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46일째… 경찰 조만간 강제해산 나설 듯

권익도 기자
입력일 2014-11-11 14:47 수정일 2014-11-11 15:34 발행일 2014-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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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지역서 점거 금지 위반자 체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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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애드미럴티 지역 중앙관서 밖에서 10일 두 남성이 벽에 붙어있는 메모들을 보고 있다. 홍콩 경찰은 조만간 도심점거 중인 시위대를 강제해산할 것으로 보인다. (AFP=연합)

홍콩 경찰이 조만간 도심점거 중인 시위대에 대한 강제해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경찰은 법원이 10일 시위대가 점거하고 있는 도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점거 해제’ 명령 위반자를 체포하도록 허가함에 따라 이르면 12일이나 13일 까우룽(九龍)반도 몽콕(旺角) 지역에서 바리케이드 철거와 시위대 해산에 나설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고등법원은 전날 홍콩섬 애드미럴티(金鐘) 지역의 시틱타워(中信大廈) 주변과 몽콕의 네이선(彌敦)로드, 아가일(亞皆老)거리 등 3곳의 점거를 금지하는 명령을 연장하면서 경찰이 명령을 어기는 시위대를 해산시키거나 체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애드미럴티의 시위대는 최근 시틱타워 출입문 주변에서 철수했지만, 몽콕 시위대는 ‘점거 해제’ 명령이 내려진 지역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일부 버스 회사와 택시운전사 협회, 시틱타워 건물주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들 지역에 한시적으로 ‘점거 해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홍콩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범민주파인 앨버트 찬(陳偉業) 입법회(국회) 의원은 “시위대 수천 명이 한꺼번에 체포되거나 점거 해제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지역에 집결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만 고려한 법원의 이번 결정에 항소하는 방안을 법률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은 렁춘잉(梁振英) 행정장관(행정수반)이 지난 9일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도심 점거 시위를 처리할 수 있다고 약속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SCMP가 보도했다.

시 주석은 렁 장관의 약속을 들은 후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에게 홍콩과 상하이(上海) 증시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인 ‘후강퉁’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의 도심 점거 시위는 이날로 45일째로 접어들었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경찰이 강제해산에 나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권익도 기자 bridgeut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