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상습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차모(45·전과 20범)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9시30분께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18살이나 많은 경비원 A(63)씨 얼굴에 침을 뱉고 몸을 밀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5차례 걸쳐 경비원 A씨에게 욕설을 하며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9월 11일과 25일에도 경비원이 근무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당신은 이곳에서 일을 할 자격이 없으니 나가라”는 등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입주민을 때리는 총 8차례에 걸쳐 아파트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 공개를 꺼리는 A씨를 설득해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