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환치기' 부부 덜미

대구=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1-10 09:10 수정일 2014-11-10 09:10 발행일 2014-11-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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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국내 취업한 자국 노동자와 수출업체 등 500명에게 대포통장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해 준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여성 전모(38)씨와 남편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4월15일부터 최근까지 베트남 근로자들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베트남 현지 송금을 희망하는 노동자들을 모아 환치기 대포 계좌로 돈을 입금케 하고 현금으로 인출해 ATM기로 1만 달러씩 베트남 은행의 계좌로 송금해 온 혐의다.

이들은 베트남 현지의 A(40)씨 등 2명과 ‘환치기’ 업무를 공모키로 하고 통장을 개설해 베트남 노동자들부터 1422회 걸쳐 36억 원을 입금 받아 불법 외환거래를 해주고 100달러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아 1억800만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외국환 업무는 자본과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춰 기회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 운영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