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푸드존은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지정된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어린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경기도특사경은 수원지검과 합동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수원, 용인, 화성, 오산지역 초등학교 그린푸드 존에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저가 수입산 과자와 분식류를 판매하고 있는 그린푸드존 내 편의점, 문방구,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판매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용인시 처인구 소재 A편의점은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초콜릿 가공품 70여 개를 초등학생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수지구 소재 B분식점은 수입산 닭을 사용하여 만든 닭강정을 국내산 닭으로 만든 것처럼 거짓 표시해오다 단속됐다.
화성시에 소재한 D식품은 붕어빵 속 재료에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당면을 몰래 사용하고, 제품 102kg을 냉동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C분식점은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종사자 모두 이를 무시하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12개 업소 중 4개소는 형사입건하고 8개소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관할 시에 통보했다.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불량식품 499kg은 전량 폐기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학생들이 즐겨 먹는 슬러시 음료, 과자류, 햄버거 등 24건을 수거해 미생물 오염 여부 검사를 의뢰한 결과, 다행히 부적합 제품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양희 도 특사경 단장은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불량식품으로 인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그린푸드존 내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