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6일 대출 사기범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 A경찰서 소속 B경사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B경사는 서울시내 한 경찰서에서 일하던 2012년 초 대출사기범 C씨(구속)로부터 “D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500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다.
C씨는 D씨의 신분증을 위조해 D씨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씨가 사기대출에 성공하면 B경사에게 추가로 수 천 만원을 더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B경사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범죄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말고는 개인정보 조회나 열람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