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유가보조금 챙긴 화물차 차주 54명 덜미

대구=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1-04 10:10 수정일 2014-11-04 10:10 발행일 2014-11-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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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등유를 차량에 주유해 운행하면서도 경유를 넣고 운행한 것으로 속여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석유및석유연료대체사업법 위반 등)로 주유소 업주 이모(69)씨와 화물차 차주 곽모(66)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북 경주 28번 도로상 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0년 1월3일부터 최근까지 화물 차주 곽씨 등과 짜고 차량에 등유를 넣거나 경유 주유량을 10∼20% 부풀려 유가보조금카드를 승인해 주고 차액을 현금이나 통장으로 돌려줘 55만7576ℓ 9억21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곽씨 등은 이씨 주유소를 이용하면서 유가보조금카드를 부풀려 지자체로부터 ℓ당 345원씩 모두 2억55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