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7500만원 챙겨 도망친 50대 수배자 검거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1-03 09:49 수정일 2014-11-03 09:49 발행일 2014-11-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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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7500만원을 받아 가로채 혐의(사기 등)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일용노동자 류모(53)씨가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3일 A씨 등 6명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챙겨 도망 친 류씨를 1일 오전 대구 남구에서 긴급 체포했다.

류씨는 사기 혐의로 2008년 6월 대구 북부경찰서 첫 수배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모두 9건의 불법 행위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류씨를 수배관서에 인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