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새벽 대란…방통위 이통사 긴급 호출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11-02 17:21 수정일 2014-11-02 19:09 발행일 2014-1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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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새벽, 일부 대리점서 아이폰6 16GB 10만~20만원 수준에 판매...구매희망자 장사진 이뤄
새벽`아이폰6대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새벽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통신3사 관계자들을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 지난달 31일 윤종록 미래부 차관까지 나서 “단통법이 점차 안착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하루만에 ‘헛소리’가 돼버린 상황이다. 이통3사의 점유율 경쟁, 과도한 판매촉진금이 정책 의지만으로 근절되기에는 그 고착의 뿌리가 너무 깊다는 말이다.

방통위는 2일 “이통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불법 정도에 따라 정식 조사를 거쳐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일 밤부터 2일 새벽에 걸쳐 서울 시내 일부 통신판매점에서는 아이폰6 16기가바이트(GB) 모델을 10만∼20만원대에 판매,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긴 줄을 늘어서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해당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800원으로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판매·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원선에서 형성된다.

한 누리꾼은 “계약은 페이백(합법보조금이 붙은 가격에 개통한 뒤 판매가 일부를 돌려주는 편법) 형식으로 진행되더라”고 전했다. 페이백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대리점·판매점이 합법 보조금에 더 얹어주는 지원금은 이통사로부터 나오기에 누가 처벌 대상인지가 애매하다. 판매점 입장에서는 판매장려금을 소비자에게 지원해야 판매가 수월해지지만 불법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대란은 구조적 문제다. 이통3사는 대리점 관리 자회사 등을 통해 직영대리점에 아이폰6, 특히 선호도가 낮은 아이폰6 16기가 모델의 판매촉진금을 올렸고 이 돈이 다시 몇몇 대형 판매점을 통해 ‘불법 보조금’으로 풀린 것이다. 결국 불법 보조금이 재등장할 수 밖에 없는 이통사와 대리점, 판매상 간의 ‘판촉금’ 구조를 그대로 둔채 법이 만들어진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