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의 무서운 족쇄 '위약금4'를 아시나요?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10-30 17:32 수정일 2014-10-30 19:32 발행일 2014-10-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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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 내 번호이동·해지땐 요금할인액과 보조금 모두 반환<BR>15개월넘게 써도 '위약금 폭탄' KMDA "단통법 즉각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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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30일 오전11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단통법 개정 및 유통점 생계대책 수립 촉구대회를 열었다.

# 직장인 A씨, 작년 6월부터 사용하던 갤럭시S3를 실수로 변기에 빠뜨렸다. 기분은 안 좋았지만 느린 3G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과 남은 단말기 할부금도 2만원 수준이라 바로 기기변경을 했다. 하지만 다음달 받은 휴대전화 청구서에 찍힌 금액은 22만원. 놀라서 알아본 결과 약정할인반환금 때문이었다. 약정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그간 받은 요금할인을 토해내야 하는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점차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실제 판매상들은 새로운 위약금 제도까지 겹쳐 판매가 부진하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앞의 사례는 약정할인만 적용됐지만 앞으론 보조금까지 더해져 ‘위약금 폭탄 세례’가 터질지도 모른다.

단통법 시행 5주차에 접어든 30일 오전 11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자 서울 보신각 앞에서 단통법 개정 및 유통점 생계대책 수립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단통법이 가계통신비를 줄이기는커녕 단말기 유통점의 판매를 급감시키고 있다며 볼멘 목소리를 냈다.

KMDA는 정부에 단통법 폐지, 지원금 상향, 위약금 폐지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약정계약 기간동안 번호이동을 하거나 계약 해지를 했을 때 요금할인을 받은 금액뿐 아니라 지원받은 보조금까지 토해내야 하는 ‘위약금4’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위약금4는 약정계약을 맺은 고객이 중간에 번호이동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했을 때 매월 지원받았던 요금할인은 물론 단통법 하에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하게끔 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약정 기간 내 번호이동·해지를 했을 때 그간의 요금할인을 반환하는 ‘위약금3’만 있었지만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으로 요금제 24개월 의무사용이 추가되면서 위약금4가 생긴 것이다.

위약금4는 요금제 가입일이 길면 길수록 단말기 보조금 반환액이 줄어든다. 하지만 위약금3은 가입 초반 4개월까지는 요금할인반환금이 적지만 15개월째에 최고치 정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 다시 줄어든다. 위약금4까지 적용된 상황에서는 요금할인반환금 정점기간인 15개월 이상을 써도 번호이동·해지를 할 때 위약금 폭탄을 맞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KMDA 조충현 협회장은 “시장질서를 바로잡자는 취지와 달리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법을 만드는 바람에 시행 한 달이나 지났지만 시장 안정화는커녕 국민과 통신업 종사자들에게 피해만 준다”며 “단통법 폐지를 즉각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