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불능 소(牛) 불법도축해 유통한 일당 덜미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0-30 10:34 수정일 2014-10-30 10:34 발행일 2014-10-30 99면
인쇄아이콘
도축금지 대상 젖소 등 32두 밀도축해 식용이나 개사료용으로 유통
질병에 걸리거나 식용 판매가 금지된 젖소 등을 불법 도축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30일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기립이 불능한 젖소 등을 불법 도축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5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운반하거나 판매한 김모(46)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산, 영천, 군위지역 축산농가로부터 기립불능·폐사한 젖소 등 22두를 구입해 이를 시중에 유통하거나 불법 도축해 개 사육업자에게 사료용으로 판매하고 1억 400만 원 상당 돈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로부터 젖소 등을 싸게 구입한 박모(50)씨 등은 과수원 등지에서 병에 걸린 젖소를 밀도살해 해체 처리하고 이를 부위별로 포장해 축산물 유통업체에 식용으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 상 ‘기립불능 소’는 식용판매를 금지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각 지자체 명령 등에 따라 소각이나 매몰의 방법으로 폐기 처분된다.

경찰 관계자는 “원인 불명 질병에 걸리거나 기타 사유로 기립이 불능한 소를 수의사의 질병 검사 등이 없이 밀도축해 식용으로 유통하면 세균에 오염되거나 상해 국민 건강 안정을 크게 해치게 된다”면서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는 이같은 소고기의 개 사료용 유통에 대해 제도권 내 통제를 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경북=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