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원 월정수당을 2015년과 2017년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국·내외 여비 등이다.
이 가운데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에 따른 대가로 월급 형식으로 받는 보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연간 3780만 원인 월정수당은 2015년에는 3844만 원으로 1.7%(64만원)오른다.
2017년에도 직전 년도(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월정수당을 인상케 된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
www.daegu.go.kr)에 올려 시민에게 알릴 예정이다.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대구=김장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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