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3명 징계 정당"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4-10-29 16:48 수정일 2014-10-29 16:48 발행일 2014-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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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3명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3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법원이 김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면서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라며 “이는 교원 노조법 3조에서 금지한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교조 전임자인 김씨 등은 2009년 촛불시위 수사와 용산화재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1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이들을 고발·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자 전교조는 이에 반발,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김씨 등은 이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서울시 교육청은 정직 1∼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