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팔아요”…중고나라서 상습 사기 친 20대 덜미

대구=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0-29 09:23 수정일 2014-10-29 09:23 발행일 2014-10-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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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물건을 판다고 글을 올려 놓고 속여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채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물건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2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월21일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상품권, 갤럭시 노트’ 등을 판다고 속여 최모(32)씨 등 73명으로부터 11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다른 김모(22)씨 역시 8월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인터넷 골마켓 등에 ‘골프채, 전자제품’ 등의 판매를 빙자해 A씨 등 109명으로부터 2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결과 이들은 325회 걸쳐 5500만원 정도를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 도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송금하면 물건은커녕 연락조차 끊는 수법을 이용해 왔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