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신고 않는 병원들…경기도 133곳 중 110곳 위반

수원=김원태 기자
입력일 2014-10-28 14:24 수정일 2014-10-28 18:54 발행일 2014-10-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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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A형 간염 등 감염병 2974건 보건소 신고 안해
의료인 598명 성범죄 경력 조회 미이행 드러나

경기도내 병원들이 A형 간염 같은 감염병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거나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체 있다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도 감사관실은 6월26일부터 7월11일까지 도내 133개 병원을 대상으로 감염병관리실태 등을 감사해 110개 병원(82.7%)의 위반사실 215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56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감염병 신고의무를 위반한 병원이 72개(54.1%)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36개(27.1%), 의료폐기물 관리규정 위반 15개(11.3%) 등이다.

미신고 건수 중에는 수두가 1284건(43.1%)으로 가장 많았고 1군감염병인 A형간염이 173건(5.8%), 중점관리 대상인 결핵도 340건(11.4%)에 이르는 등 병원의 법정전염병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또 36개 병원이 취업중이거나 노무를 제공중인 의료인 598명(의사 180명 간호사 418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3년부터 한정된 공간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행히 미조회 의료인 가운데 성범죄 경력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5개 병원이 혈흔이 있는 주사용기를 일반폐기물과 함께 배출하는 등 의료폐기물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가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수원=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