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에 맡긴 소방시설 점검 엉터리

수원=김원태 기자
입력일 2014-10-27 15:54 수정일 2014-10-27 18:04 발행일 2014-10-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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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7건 적발 과태료 9690만원<BR>방화시설 훼손 등 건물주 의식도 문제
경기도가 도내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시설공사시 착공신고 등을 하지 않은 사례 87건을 적발했다. 27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세월호참사 원인 중 하나가 민간에 맡긴 안전점검 부실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도내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실태를 특별감사했다.

감사 결과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 87건을 적발, 시정조치와 함께 83건에 대해 총 96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성남의 A소방시설관리업체는 지난해 1∼6월 7개소에 대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하면서 보조인력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해외출국 중임에도 실제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했다.

또 C소방시공업체는 시흥시 정왕동 모 유치원의 소화펌프 교체공사를 올 5월 시작하고도 감사일인 같은 달 21일까지 관할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부실점검뿐 아니라 민간에 소방점검을 맡긴 건물주의 안전의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의 D요양원은 오작동을 이유로 경보설비, 소화용수 설비를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조작했으며, 화성의 E건물은 3층 1동과 2동의 연결통로에 있는 방화문을 자동유리문으로 변경하는 등 방화시설을 훼손했다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소방펌프 고장 방치,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 임의조작 및 고장방치 사례가 이번 경기도 특별감사에서 316건이 확인됐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민간업체의 부실 점검, 소방관서의 관리·감독 소홀 등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행정처분 강화, 소방훈련 운영기준 마련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10개분야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수원= 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