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대 18만원 할인, G3 비트 출고가 인하”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10-22 16:09 수정일 2014-10-22 16:21 발행일 2014-10-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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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단통법 조기 안정화를 위해 ‘순액요금제’ 출시...12월부터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18만원까지 단말 추가 할인 제공
KT(대표 황창규)는 위약금이 없는 ‘순액요금제’를 출시하고 올레포인트로 단말기 최대 18만원 할인, ‘G3 비트(Beat)’ 출고가 인하 등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KT의 방침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고객 유치 전략으로 보인다.

순액요금제는 요금 약정을 하지 않아도 기본료를 낮게 책정한 것으로 이르면 12월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단말기 구입 시 요금 약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할인받고, 해당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요금할인 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했다.

KT 관계자는 “순액요금제는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로 평생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면서 “특히 기존 요금 약정 기간이 남아있는 고객도 순액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록 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올레 매장 어디에서나 휴대폰 구입시 최대 약 18만원(할부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온라인 올레샵에서만 올레멤버십 포인트 활용이 가능했던 것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대한 것이다. 무선고객뿐 아니라 집전화나 인터넷 등 유선고객에게도 올레멤버십 포인트가 제공돼 KT 휴대폰을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올레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은 올레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 올레멤버십 앱, 문자고객센터, KT 고객센터를 통해 포인트 조회가 가능하며 가족끼리 양도도 된다.

LG전자가 생산하는 G3 Beat는 23일부터 출고가가 7만원 낮아진다. KT는 “LG전자와 협의해 G3 Beat의 출고가를 49만9000원에서 42만9000원으로 낮출 예정이다”면서 “G3 Beat 외에도 인기모델에 대해서는 해당 생산업체와 협의해 출고가를 낮출 예정이다”고 밝혔다.

KT 마케팅부문장 남규택 부사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며 “개편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더 고객 최우선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