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5월5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A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다고 회사원 이모(28)씨 등 50명을 꼬셔 통장으로 2400만원을 받아 챙겨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38회 걸쳐 680만원 상당 돈을 잃은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인터넷 사기와 관련, 대구지검에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김장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