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팔아요"…돈 받아 챙긴 20대 덜미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0-21 09:08 수정일 2014-10-21 09:12 발행일 2014-10-21 99면
인쇄아이콘
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인터넷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박모(2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5월5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A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다고 회사원 이모(28)씨 등 50명을 꼬셔 통장으로 2400만원을 받아 챙겨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38회 걸쳐 680만원 상당 돈을 잃은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인터넷 사기와 관련, 대구지검에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