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보관 일수 줄여 절차상 감청 불가능"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10-16 18:54 수정일 2014-10-16 19:10 발행일 2014-1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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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답변하는이석우다음카카오대표
<yonhap no-1454="">16일 진행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출석해 “감청 영장에 불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연합)
카카오톡 감청 논란과 관련해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국정감사에서 “감청 요구 불응”을 강조했지만 검찰은 “영장 집행에 강제성을 부과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의 사이버 검열 문제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진행된 12개 상임위별 국정감사 중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이 대표가 참석한 국감 자리에선 카카오톡의 대화내용 제공 사실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살인이나 유괴, 간첩사건 등에 대한 감청 요구가 들어와도 거부하겠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과거에는 대화를 일주일씩 모아서 제공했지만 이용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 법의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가 지금까지는 정부의 감청 영장을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대 해석하고 일주일치 대화 내용을 모아서 제공해왔지만 앞으로는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어 이 대표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준수할 것이며 앞서 ‘법을 어기더라도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경솔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대화 기록의 서버 보관기간을 2~3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기술적으로 실시간 감청 기술을 구현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와도 접수 등 절차를 거치면 족히 사흘이 걸려 이전의 대화 기록은 삭제되고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남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다음카카오에 발부한 영장이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카카오톡 등 사적 공간에 대한 실시간 감청은 하지도 않을뿐더러 불가능하다”며 “다음카카오에 발부된 57~58개의 감청영장 중 1건을 제외하고는 국가보안법 등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범을 수사하기 위해 발부된 것이지 명예훼손을 위해 받은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을 상대로 다음카카오의 감청불응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3.5%로 나타난 반면 ‘수사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30.0%로 찬성률보다 13.5% 포인트 낮았다. ‘잘 모르겠다’는 26.5% 였다.

여론을 등에 업은 다음카카오와 법을 앞세운 검찰의 대립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