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한국패션센터 전 이사장 항소심도 징역형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0-16 14:20 수정일 2014-10-16 14:21 발행일 2014-10-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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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6일 예식장 대관 업무와 관련 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한국패션센터 김모(58)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징역 2년에 같은 금액의 추징금을 선고했었다.

김씨는 2008년 대구시로부터 한국패션센터 2층 공연장의 예식장 영업 중단을 지시받고도 예식업자로부터 독점대관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