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징역 2년에 같은 금액의 추징금을 선고했었다.
김씨는 2008년 대구시로부터 한국패션센터 2층 공연장의 예식장 영업 중단을 지시받고도 예식업자로부터 독점대관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