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외산폰 '단통법 특수'… 이마저 12월로 끝나나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10-16 17:53 수정일 2014-10-16 19:05 발행일 2014-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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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개정안 시행땐 사실상 해외직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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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인해 중고·외산폰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제공=샤오미 홈페이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본의 아닌 중고·외산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G마켓은 지난 8~14일 화웨이, 샤오미, 블랙베리 등 외국 휴대전화 공기계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 급증했다고 밝혔다. 11번가에서는 1~14일 동안 중고 휴대전화 판매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0% 증가했다. 하지만 올 12월에 시행되는 전파법 개정안이 해외구매 대행업체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단통법은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관행을 막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이통사)의 장려금과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호갱’ 양산을 막자는 데 있었지만 오히려 국민 모두가 단말기를 비싸게 구입하게 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통사를 거치지 않은 직접구매(직구)나 대행업체를 통한 단말기 구매가 더 저렴해지는 현상을 만들었다.

실제로 국내 온라인 홈쇼핑 사이트 G마켓에서는 국내 제조사의 단말기를 해외 직구를 통해 더 싸게 판매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력 상품 중 하나인 갤럭시S5를 한 이통사의 월 7만원 요금제로 구입하면 단말기 값만 약 74만원을 내야 하지만 대행업체를 통해 해외직구를 하면 49만2900원으로 거의 절반을 살짝 넘는 가격이다.

해외 대행업체에서 LG G3의 가격은 약 500달러(약 50만원) 초중반대에서 형성돼 있다. 국내에서 월 7만원 요금제로 이통사의 보조금을 받아도 76만~80만원까지 단말기 값이 올라간다. 국내 대기업 제조사의 단말기를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해외에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예 국내 이통사에서 유통하지 않는 해외 제품을 사는 경우도 늘고 있다. 다 같이 비싸게 사느니 성능 대비 저렴한 단말기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G마켓은 지난 8~14일 간 화웨이, 샤오미, 블랙베리 등 외국 휴대전화 공기계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 급증했다고 밝혔다. G마켓의 ‘공기계’ 카테고리에서 인기상품 상단 5개 중 3개가 샤오미와 블랙베리 상품이다. 샤오미의 5.5인치 패블릿 스마트폰인 홍미노트LTE는 약 25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비교되는 갤럭시S5는 시중에서 70만원이 넘는다.

작년 3월 국내시장에서 철수한 블랙베리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러브콜도 이어진다. 작년 4월에 해외에서 출시돼 지금까지도 유저들에게 사랑받는 블랙베리의 주력상품인 Q10은 대회 대행업체를 통해 약 31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알리페이 등 해외 사이트를 거치면 약 245달러(약 26만원) 수준으로 더 저렴하다.

대행업체는 때 아닌 호황을 맞았지만 근심 또한 만만치 않다. 오는 12월에 시행되는 전파법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구매대행에 대해 3316만5000원의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제조사만 먹여 살리려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 이어진다.

한편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개정 전파법에) 부작용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구매대행 업체의 전파인증 의무화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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