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윤씨는 지열 냉난방 공사업체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5월 구속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 사례 중 하나로 거론해 왔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이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대구=김장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