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어트 약'으로 37억 가로채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0-15 09:37 수정일 2014-10-15 18:16 발행일 2014-10-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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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쇼호스트·의사 동원 홍보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 효능이 큰 것처럼 속여 전국에 판매한 A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4만2000원 다이어트 기능식품을 박스당 28만9000원에 판매해 6배가 넘는 돈을 챙겼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5일 A사 대표 김모(40)씨와 지사장, 판매점 업주 등 50명을 “이 제품을 먹으면 10일만에 3∼7㎏이 빠진다”고 소비자 김모(38·여)씨 등을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을 방송매체, 유명 호스트, 한의사 등을 초청 홍보 세미나 강사로 활용해 “10일간의 기적 LTE처럼 빠르게 뱃살제거, 의사가 만들었다. 10일만에 대폭 살이 빠진다”고 김씨 등 6745명 소비자를 꾀어 1만3000박스 37억8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올해 3월1일부터 최근까지 대구 북구의 한 대학교 센터에 본사를 두고 전국 10개 지사 및 800개 판매점을 구축해 놓고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 효능이 큰 것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사 대표 김씨와 총괄팀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돼,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