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속조치, 보이스피싱 송금 직전 제지

김원태 기자
입력일 2014-10-06 15:26 수정일 2014-10-06 15:36 발행일 2014-10-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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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속한 공조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간발의 차이로 막았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1시 경 ‘엄마한테 문자가 왔다. 남동생이 사채를 못 갚아 납치 감금돼 있다고 한다.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다’라는 다급한 목소리의 여성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112종합상황실은 즉시, 강력계 형사와 관할 인덕원지구대에 무전 전파를 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시켰다.

우선 강력팀에서는 납치 감금 피해자 아들 조 모(36)씨의 소재 파악이 급선무라 생각하고, 조씨의 연락처와 근무지 등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어 파주시 소재 A회사에서 근무 중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신고자의 어머니인 신 모(68)씨가 금융기관을 이용해 송금할 것으로 판단, 신씨의 주거지 관할 지구대에 공조를 요청했다.

관할 인덕원지구대는 경찰관 2명을 출동시켜 안양 동안구 관양동 부근 금융기관에 대한 수색에 돌입, 관양동 소재 농협에서 신씨를 찾았다.

신씨는 510만원을 송금하기 위해 계좌이체 전표를 작성해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던 중이었다. 경찰관은 신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제서야 상황을 알아차린 신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연신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현장에 출동했던 김주덕 경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피해를 당할 뻔한 상황이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퍼센트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고 유의해야 하며, 송금을 했더라도 신속하게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