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김현 의원 고소…유가족 3명 구속영장 신청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4-09-29 15:00 수정일 2014-09-29 20:21 발행일 2014-09-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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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가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대리기사 이모(53)씨 측은 “김현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이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때,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이론이다.

검찰은 고소장 접수 후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내려 보내 앞서 자유청년연합이 김 의원과 유가족을 고발한 사건과 병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