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해외 직구해도 요금제할인 받을 수 있어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09-28 15:26 수정일 2014-09-28 15:30 발행일 2014-09-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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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8일 분리요금제 적용...보조금 버금가는 요금할인 제공
해외 직접구매한 단말기, 장롱폰도 할인요금 적용돼
아이폰6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사람도 보조금에 버금가는 요금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이폰6는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직접 구매는 가능하다. 그간 단말기를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따로 구매하면 보조금, 요금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가능하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월 1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분리요금제’를 적용해 요금할인율을 12%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분리요금제란 보조금을 받고 이통사를 통해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따로 단말기를 구입한 사람이나 쓰지 않고 둔 오래된 단말기를 쓰는 사람에게도 요금할인을 해주는 제도다.

요금 할인 적용 대상은 이통사를 거치지 않은 모든 단말기로 하되, 할인만 받고 서비스를 해지하는 ‘먹튀’ 예방을 위해 최소 24개월의 약정 조건을 걸었다.

이미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해 쓰는 사람도 서비스 개통 후 2년이 지났다면 마찬가지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단말기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할인은 실납부액 기준이다. 예를 들어 아이폰6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55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한 달 요금 약 4만원 중 3만5200원만 내면 된다.

또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24개월 약정 기간 중 단말기 고장이나 분실로 새 휴대전화를 사야하는 경우에도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만 하면 그간 받은 할인액을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한편 미래부는 이통사들이 매월 제출하는 보조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3개월 후 할인율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